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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시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포천동 주민자치회 방문...본따르기 나서

 

[아시아통신] 포천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성남시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우수사례 본따르기(벤치마킹)를 위해 포천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총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포천동 주민자치회는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민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행복한 거리 벽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된 ‘밝고안전한 거리조성’ 등 포천동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특히, 2024년 포천천 벽화사업과 조명사업을 소개하며,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상남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복정동과 포천동 주민자치회가 자주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총기 포천동 주민자치회장은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에 나서주신 포천동 주민자치회와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포천동장은 “주민자치 우수사례 본따르기를 위해 포천동을 찾아주신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포천동 주민자치회와 복정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계속되길 바라며,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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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