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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했어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정 조건하에 가능

이미 이혼했더라도 이혼하기 전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2024. 5. 23.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202015896).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가 나온지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2001년 혼인신고를 한 AB2004년 조정신청으로 이혼했다. 그 후 AB를 상대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의사 없이 억지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애초의 혼인신고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8267)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A는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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