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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부실기업에서 병역특례, 학위·급여 다 챙긴 배경훈 장관 후보자…병역법 위반 소지까지

병역지정업체 폐업했음에도 허가·승인 없이 복무해 병역법 위반 정황 드러나
임금체불 기업이 박사과정 중인 후보자에 연 4천만원 지급한 사실도
“군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 느낄 상황…지명 철회해야”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특례 복무 이력을 정조준하며 “배경훈 후보자는 군 대체복무시절 박사논문을 자기표절한데 이어 망해가는 기업에서 월 400만원 가까이 받아가며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3개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해당 복무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복무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배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병역법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3R은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배 후보자는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회사에서 병역 복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 기관이 폐업하면 병무청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복무를 계속할 수 없고,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연구분야 외의 복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배 후보자가 2005년 대체복무를 중단한 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음에도 3R에서 연간 4,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 후보자가 복무하던 3R은 이미 2003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상장 폐지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으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 받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사과정 중인 복무자에게 당시 직원 평균(2,9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4,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배 후보자가 “부실기업에서 군 복무를 하며 학위도 따고, 복무 제외 기간에 고액 급여까지 챙겼다”며 “이 모든 과정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이 드러나야 하며, 李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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