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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제76주년 제헌절, 헌법 정신은 서울시민을 위한 법적 근간이다.

서울시의회 전경.jpg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제헌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제76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헌신과 굳건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원구성을 완성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서울 지방분권의 중심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일하는 의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

 

202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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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