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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소환 통보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이재명.jpg

   

 

수원지금 성남지청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의혹'에 대하여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과 성남 FC이사장으로 있을(2014~2018)년 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용지 9936㎡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쪽이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업들에 대한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내도록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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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