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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도 체재 잡음 심각!

비명계 의원들은 당헌 80조 재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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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직무 정지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 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날 당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기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당헌 14조 2항과 함께 중앙위원회 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은 당헌 80조 재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적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의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함에도 내일모레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꼭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면 안건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중앙위를 열려면 5일 전엔 안건을 알려주도록 당규에도 규정돼있는데 그것도 없이 중앙위를 또 막하냐”며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가면 여기가 공산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헌 80조 개정의 경우 당내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중앙위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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