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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겨눈 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소환

한동훈 "檢, 공정수사 할 것“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이재명.jpg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6일 소환한다.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장동'을 필두로 한 이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진행되었던 대장동 개발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서도 하나은행, 시행사 성남의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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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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