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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혁신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 배포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입법방식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자치법규를 혁신한 우수사례인 ‘자치법규 정비 참고 조례안 100선’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참고조례안은 지자체가 2021년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 563건 중 타 지자체가 참고(벤치마킹)하면 좋을 조례안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지방 규제혁신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독려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특히, 신기술·신제품 시장 출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포지티브(先규제-後허용)방식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네거티브(先허용-後규제) 방식 전환으로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15개 시·도에서 894건의 자체법규 개선안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소관부처의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취합, 개선 필요과제 705건을 선정하고 563건에 대해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참고 조례안에는 지역산업 활성화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등 타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혁신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현장에 맞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민생분야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전 지자체에 확산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법규는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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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지난 5월 30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으로 ㈜오엠엠건축사사무소(대표자:김원영)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일반적으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재활용 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공공건축물 유형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폐가전제품 등을 선별하여 금속,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유가품으로 분해․파쇄․선별하는 재처리설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장 형태의 시설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재처리 공정을 볼수 있는 견학로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실, 회의실 등을 도입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여 기피시설로 인지되어온 재활용처리시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건축, 구조, 설비, 재활용 시설 운영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24개 작품을 대상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총 2회의 기술검토와 참가자 소명서 등을 확인하여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