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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이 행복한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만든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가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2월 23일 배포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역시 늘어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도 심화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 온도, 습도조절, 소음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호동물의 규모별 평면도면과 면적 산출표를 제공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 마련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공간 조성으로 동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소음과 악취 감소, 최적화된 관리동선 구성으로 근무자와 자원봉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쾌적해진 동물보호센터 환경으로 인해 보호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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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