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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1월 28일부터 불법탑승·테러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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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니모랑 함께 건너요!” 청소년들이 직접 그린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아시아통신]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틴틴볼’ 1기와 동국대학교 벽화 동아리 ‘페인터즈’가 함께 전농중학교 교정에서 디자인 횡단보도 조성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총 34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에 참여했다. 횡단보도의 디자인은 틴틴볼 단원들이 제안한 ‘니모와 횡단보도’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페인터즈는 흰동가리(니모)의 주황색과 흰색 줄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색감을 반영한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횡단보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길을 안내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페인터즈는 동대문구와 지난해부터 벽화 봉사활동을 함께해왔다. 벽화에 특화된 동아리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바닥 디자인에 도전하며 틴틴볼과 협력했다. 디자인 구상부터 밑그림, 채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틴틴볼 단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