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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1.18)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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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장항습지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9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항습지를 방문한 가운데,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함께 장항습지생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장항습지를 방문하며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및 관리 현황 ▲군부대와 연계한 지뢰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방안 ▲생태계교란종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 장항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이자 고양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항습지는 다양한 철새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로, 고양시는 장항습지생태관을 중심으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