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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1. 17.부터 2주간 실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정부, 지자체와 민간 등 2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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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장항습지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9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항습지를 방문한 가운데,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함께 장항습지생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장항습지를 방문하며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및 관리 현황 ▲군부대와 연계한 지뢰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방안 ▲생태계교란종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 장항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이자 고양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항습지는 다양한 철새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로, 고양시는 장항습지생태관을 중심으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