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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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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장항습지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9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항습지를 방문한 가운데, 장항습지생태관에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해 함께 장항습지생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장항습지를 방문하며 현장 설명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 및 관리 현황 ▲군부대와 연계한 지뢰 관련 안전관리 협력 방안 ▲생태계교란종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등 장항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생태자원이자 고양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안전관리, 생물다양성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항습지는 다양한 철새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한강하구의 대표적인 습지로, 고양시는 장항습지생태관을 중심으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