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은 “지난 과오와 실수로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누를 낀친데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선된지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당선자가 사퇴한 것은 그나마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 다행이다. 요즘 우리 교육현실을 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다. 학부모가 교사를 무시하기 일쑤이고, 교사 또한 여학생 성추행으로 사회가 어수선하다. 최근에는 경기 포천시 한 초등학교 20대 남성의 담임교사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 경찰에서 수사하던중 피해자가 1,2명이 아니라 무려 자신의 학생 7명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에서는 2024년 7월 9일 위 교사를 13세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조사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없기를 바란다. 가해자는 20대 남성의 교사이다. 필자는 학창실절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위 교사는 주로 교육을 받는 즉 배우는 쪽에서 살아오다 이제 갓 사회에 입문한 사회초년생이다. 어떻게 자기
정읍시 공무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자 한다. 2016년 8월26일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16-63호 정읍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받고 정읍시 고시 제2016-59호(2016.08.05)로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를 받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다. 2017년 6월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구역으로 등재. 2017년 8월1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토지구획사업지구 용도지역 삭제를 고시나 공고도 없고 토지주한태 통보도 없이 컴퓨터를 이용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12번이나 바꾼 사실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영전할 수 있는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정읍시 민선6기 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 정읍시 수성동 개발지역 토지의 용도를 컴퓨터를 이용 자연녹지로 바꾸었으며 2016년 8월26일 정읍시와 전라북도 승인 고시까지 받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을 은폐, 차후까지 보면서 개발을 할려고 했던 엄청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25일부터 2일간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 해양경찰청이 나아갈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탐구할 목적으로 혁신성과 워크숍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참석 대상은 전국 해양경찰 기관 혁신성과 담당과 혁신파이어니어* 대표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경찰청 성과평가체계 교육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조별 토의 및 발표 △정부혁신 및 적극 행정 교육(우수사례, 마일리지 제도 등) △국민제안 절차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정책 공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양경찰청은 ’22년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경진대회 모범사례 수상 등으로 4년(’19~’2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성과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혁신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리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인천/이원희 기자
< 수사인권위원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어제(17일) 오후 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해양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을 자문하는 외부 통제기구로서 총 15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의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은 “수사의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이원희기자
<그림1 정읍시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도> <그림2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림3 정읍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조서 지속적으로 정읍시 수성동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자 한다. 정읍시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문제의 토지에 관한 서류이다. (그림 1번은) 정읍시 지형도면 으로서 재정비 표시가 그려진 사진인데 정읍시청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재정비 표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며 수성동 토지는 자연녹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비 구역은 자연녹지에서 국토부 최고의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4층까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담당공무원의 말이 일관성이 없이 이말 저말을 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토지주는 재산이며 생명인데 어떻게 장난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나. 토자주는 사업을 해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시청을 나오는게 수백번 참으며 비참한 경우를 겪어야 했다. 7년 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장님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직인이 찍힌(그림2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까지 발급받았는데도 컴퓨터가 밀려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만 지속적으로
(그림 보기1) 정읍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왜' 남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했던 사건을 아무 일도 아닌것 마냥 너 할려면 해라 식이다. 그래서 토지주는 할 수 있는데 까지 할 생각으로, 국가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가에게 사실 규명을 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한 저의 토지는 2014년 매입한 토지로 2016년 08월26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까지 받은 토지이며. 2017년 7월13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실에서 발급받아 보니 (그림 보기1) 처럼 도시지역.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정읍시장 직인까지 받은 서류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17년 6월30일부터 8월1일 사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글자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란 글자를 삭제해버린 것이다. 도시재생과 담당직원 한태 여쭈어 보니 컴퓨터가 밀려 동선이 겹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토지주는 여러 전문가들 한태 문의를 한 결과 컴퓨터가 밀려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