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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수사기관의 군인 신분 조회 법안 발의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1일 경찰이 범죄 의심을 받는 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1)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회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국토를 수호하는 신성한 국방의 종사자로서 부적당한 범죄자가 여과되지 않고 국방에 종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자가 적절한 처벌이나 국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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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