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1일 경찰이 범죄 의심을 받는 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1)을 대표 발의했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경찰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유무를 확인하고 현행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수사의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의 경우 군인이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때 군인의 신분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이 군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회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국토를 수호하는 신성한 국방의 종사자로서 부적당한 범죄자가 여과되지 않고 국방에 종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자가 적절한 처벌이나 국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엄중히 처리하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