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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고창군 !

-부정 수급 '방지'-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4월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정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는 확인 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살핀다.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 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정확하고 투명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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