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시설 정보를 아동과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모든 아동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정확한 위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아동과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아동이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전국 83,394개소(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2024년 12월)에 이르는 놀이시설의 다수는 유료 시설 등의 사유로 모든 아동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올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과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54명)는 ‘놀이시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응답했고, 97%(1,033명)는‘놀이시설 정보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9,763개소의 어린이공원(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물 주소를 부여했다. 또한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 10월 31일부터 공공 놀이시설(놀이터 등) 7,689개소에 단계적으로 사물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물 주소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정 절차를 거쳐 공개되며, 공개된 공공 놀이시설에 관한 정보는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사물 주소를 포함하여 ‘어린이공원’ 또는 ‘놀이터’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앱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살고 있는 곳에서 놀이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아동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전국 모든 아동이 살고 있는 곳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놀이활동을 경험하며 놀이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아동이 놀이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