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은 합장 가능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젊은이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부모의 아픔을 위로하려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안장자 중 96.1%인 222명, 30대 안장자 중 95.7%인 668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에서 9명, 30대에서 30명에 불과했다. 20~30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인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의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20~30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유족이 원할 경우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안장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장을 허용한다.
조승래 의원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 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