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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문회…참석 않거나 추진 의사 없는 경우 직권취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6월 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며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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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와 당정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원대대표단은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숙 수석부대표, 이희원 대외협력부대표,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황철구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강석주, 김영철, 남궁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의원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및 주요 시정현안 사업, 제327회 정례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한 질의 응답을 나눴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손목닥터 9988사업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 야외도서관, 서울형 키즈까페 등 서울시 추진 사업 중 성과가 좋았던 사업모델을 자치구로 확산할 때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 퇴색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매뉴얼 수립을 요구하는 등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정(醫政) 갈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 의료체계인 시립병원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명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