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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70%에도 못 미치는 자활급여 기준 개선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자활급여의 단가인상의 목표는 자활급여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소득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이다”며, “자활참여자들의 소득보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경험을 통해 근로 역량을 높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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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화)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