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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키오스크 등 노인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도록 근거 신설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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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화)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