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동구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의 제14차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구비 분담분 20%에 해당하는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광주시의 지원 규모는 3개 분야 26개 사업 12만1천여 명의 시민과 업체 등에 351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동구는 구비 분담금 20%에 해당하는 3억5천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거쳐 추석 전에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광주시 누리집 및 사업체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1차 접수 분은 추석 전에 지급하며, 2차 접수 분은 올해 연말 내에 각각 지급한다. 동구 소재 대상자는 24개 업종 1만1269개소(명)가 해당되며,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은 ▲등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지입차 기사 1인당 80만 원 ▲법인·개인 택시기사 1인당 50만 원 ▲문화예술활동가 1인당 50만 원 ▲임신부 30만 원 ▲한부모 가족 10만 원 ▲소년소녀가정 3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장기간 집합 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에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실을 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0만 원 ▲국제결혼중개업, 여행업계, 마을버스업체, 전세버스업체, 노래연습장, 성인오락실에 각 100만 원 ▲오락실과 멀티방·DVD방, PC방에는 각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체육도장·체력단련장·당구장·실내골프장 및 파티룸에 대해서도 각 50만 원씩 지원되고, 1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부담금의 30%를 지원키로 했다. 또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인당 10만원(사용액의 10%·100만 원 한도)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장기요양 시설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100만 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에 100만~200만 원씩,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50만 원씩, 어린이집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도 방역물품 구입비로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2만3천여 곳에는 보건마스크가 지원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작으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