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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789개 기관, 기준배출량 대비 29.4% 감축

공공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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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391만 톤CO2eq*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기준배출량** 554만 톤CO2eq 대비 163만 톤CO2eq을 줄여 29.4%를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산화탄소 상당량)

 

**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

 

기관 유형별로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자체가 34.9%로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공사·공단 30.2%, △공공기관 28.6%, △국공립대학 26.3%, △중앙행정기관 22.7%, △시·도 교육청 1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45년까지 2018년 대비 공공부문 건물·차량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12월 8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공개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국가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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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환영,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
[아시아통신]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기만과 겁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오늘을 국민주권의 승리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2022년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일가 친척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극우에 편향된 정치신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과 분열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다.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내팽개치며 제왕적 대통령의 구태를 답습한 윤석열은 기어코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불법 계엄을 일으켰다. 독단과 무능, 편향과 아집으로 점철된 윤석열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했다. 언론과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국가를 지켜야 할 군대를 동원해서 김건희를 지키고 독재정부를 만들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