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7.8℃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환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333.jpg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화)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