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시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고 건축물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강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보조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구․군 포함), 소유자가 1/3씩 부담한다. 공사비용 중 4천만원 이내에서 2/3까지 지원되며, 4천만원 초과분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이다.
보강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피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및 하향식 피난구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2년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보조금 대상시설 확정 및 구·군 건축심의가 완료돼야 한다. 또한,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2022년 대상시설 143동 중 89동은 관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서둘러 보조금 신청이 필요하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강계획은 해당 구․군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 화재경보기․CCTV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택성능보강사업을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별도 추진 중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2020년 기준으로 소방방화시설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효과적 작동의 3배를 넘어섰다”며,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 중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반드시 지원사업을 활용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