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이 있다.
안전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서울시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시가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시는 각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해 2016년부터는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게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