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는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5년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따라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별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마늘대, 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캡사이신 함유)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 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 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