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전년도 대비 30% 증원한 총 117명을 배치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 속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아동이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경기도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0년 36명, 2021년 90명으로 올해는 10월까지 총 117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자만 채용하고 있다.
도는 전년 대비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운영을 시작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해당 기관은 기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 장안구 소재)을 개편한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 대상 교육·자문, 학대 예방 사업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곳에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내 아동보호 서비스 전문 인력 확보 추진 ▲현장 중심 맞춤형 직무교육(사례관리, 상담기술 등) ▲시‧군 전담요원 네트워크 지원 ▲중앙부처 매뉴얼 개정 건의 및 도 자체 지원 정책 발굴 등도 지속한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능력 있는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지휘 본부로서 보호대상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과 21일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북부와 남부로 나눠 정담회를 열었다. 정담회에서는 ▲보호아동 발생 시 시설 배치 어려움 ▲현장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아동보호 조직 및 인력, 업무 범위 확립 ▲각 아동보호 업무 및 기관, 타 시군과의 소통 어려움 ▲입양 및 보호아동 자립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