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무안군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부정유통 신고 접수, 상품권 환전내역 사전분석 결과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처분,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광진 지역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무안사랑상품권 900억원을 발행·유통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00억원(지류 350억, 모바일 150억)을 발행하고 특별할인 10%를 지속 적용하는 등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