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는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가맹점(사용처) 일제 단속을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 중 접수된 주민신고와 가맹점 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부천페이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