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3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이다.
신청 당시 준공검사와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하고, 1KW 당 150만 원, 최대 3억 원 융자 한도 내에서 대출일부터 3년간 대출 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2.5%의 이자 차액 지원은 최근 기준금리 0.75%(‘21. 1월 0.5%→‘22. 1월 1.25%) 인상을 반영해 지난해(2%)보다 0.5% 증가한 것이며, 융자 최대 한도액(3억) 또한 지난해(2억원) 보다 1억원을 증액했다.
총 70억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난해보다 1개 금융기관(새마을금고)이 늘어난 총 6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희망자는 충북도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공지 사항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재)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나동희 에너지과장은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자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이차보전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