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남도 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득 역외유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는 역외유출 금액 및 규모가 여전히 전국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만큼, 기존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도는 22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경제발전전략 1차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를 열고, 도내 소득 역외유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올해 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보고, 도내 역외유출 완화 법‧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발제, 컨설팅 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101조 2991억 원 △2016년 106조 8691억 원 △2017년 115조 5576억 원 △2018년 115조 5341억 원 △2019년 113조 4883억 원 등이다.
역외유출액은 △2015년 26조 7375억 원 △2016년 27조 237억 원 △2017년 30조 8481억 원 △2018년 28조 4899억 원 △2019년 23조 5958억 원이다.
이에 따른 역외유출률은 △2015년 26.4% △2016년 25.3% △2017년 26.7% △2018년 24.7% △2019년 20.8% 등으로 ‘우하향’을 보였다.
2020년에도 △지역내총생산 114조 168억 원 △역외유출액 23조 24억 원 △역외유출률 20.2% 등으로 잠정 집계돼 역외유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총소득은 △2015년 74조 5615억 원 △2016년 79조 8454억 원 △2017년 84조 7095억 원 △2018년 87조 442억 원 △2019년 89조 8924억 원 △2020년 91조 143억 원(잠정)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2019년 확정치 기준 역외유출 금액과 비율은 전국 1위를 유지했고, 역내 유입률은 79.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과제’에 따르면, 도내 소득 역외유출 원인으로는 △수도권 등 기업 본사 소재 지역으로의 영업잉여(기업소득) 유출 △직주(職住)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근로소득) 유출 등이 꼽히고 있다.
2019년 기준 도내 영업잉여 유출은 약 7조 3000억 원으로 30.8%, 피용자 보수 유출은 16조 3000억 원으로 69.1%에 달했다.
피용자 보수 유출 지역으로는 △경기 26.7% △대전 23.4% △세종 23.2% △충북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민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역외소비율・소비유출) 역시 △2017년 54.7% △2018년 55.4% △2019년 57.1% △2020년 58.6%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역외 소비 지역은 △서울 69.3% △경기 15.8% △대전 5% △충북 1.5% 등의 순이며, 업종은 △유통 26.9% △용역 19.3% △의료 8.4% △보험 6.9% 등의 순이다.
이를 토대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영업잉여 유출 방지를 위한 유치 기업 현지법인화 유도 △지역 인재 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 △지역민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역외유출 개선 방향으로 꺼내들었다.
또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직주분리 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역 자금 역내 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금융기관 지역 재투자 평가 추진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 추진 등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주력 산업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관련조항 명문화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확대 및 관련 조항 명문화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의 현지법인화 유도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관련 조항 명문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역 재투자법 조속 제정 등을 꺼냈다.
도는 이번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방향 및 과제를 검토, 향후 도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충남은 수출 중심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국 1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과 교통 혼잡 등 외부불경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도내 생산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머물며,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역외유출 해소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그동안 역외유출 해소를 위해 △충남 혁신도시 유치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역개발계획 사업 추진 △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서해안권 철도교통망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과 기업 유치, 관광산업 육성, 의료 및 교육 환경 개선, 충남 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