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산시는 납세자의 시간·비용 절감과 동시에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양산시의 세정 납세편의(권익) 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슬기로운 납세자 생활’팸플릿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으로 조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과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납세권익 시책 등을 담은 ‘슬기로운 납세자 생활’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비용 절감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슬기로운 납세자 생활’ 팸플릿은 납세편의 시책 10종과 납세자 권익시책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 10종은 첫째,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만 있으면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과세 내용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만으로도 과세 여부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둘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이다. 휴대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과세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지 납부를 할 수 있다.
셋째, 자동납부 서비스가 있다.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납세자가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정해진 납부 기간에 자동계좌 이체 또는 결제되는 납부제도로서 시청 세무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동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500원)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한 서비스이다.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그 외도 무인수납기 납부, 편의점 이용 납부, 인터넷지로납부,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시책은 5종으로,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서비스,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이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더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함은 물론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익(권익)를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