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2일 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에 따른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열람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주택으로 총 12,453호이며, 전년 대비 186호 증가하였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김포시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세무1과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등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하는 것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