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중개보수의 법정 요율 초과 요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컨설팅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신규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