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공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공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 2,501호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사편리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2일까지 개별 통지한 뒤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