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전라남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은닉한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겐 세제 지원 등 양면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이월 체납액은 총 791억 원이다. 세원별로 자동차세 233억 원, 지방소득세 206억 원, 재산세 141억 원, 취득세 52억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효율적 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관세청 위탁을 통한 수입품 압류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시군과 협업해 체납자에 대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하는 것을 비롯해 예년과 다른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정책도 펼친다.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유예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도 도민 중심의 따뜻한 세정 운영을 하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년과 다르게 가상자산 및 수입품 압류 등을 활용한 강도 높은 징수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