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가 지난 1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합천군정이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과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군의회를 대표해 입장을 전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4만 3천여 합천군민과 합천군의회 의원들은 당혹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합천군의회 전 의원들은 군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안정된 군정운영을 위해 이선기 합천군수 권한대행과 함께 당면한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