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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김현철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사천2)이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고, 3. 18.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3. 25.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최근 바다 속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해양 오염으로 인해 바다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 사막화란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번식하여 암반을 하얗게 뒤덮는 현상으로,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감소시킨다.

 

 

이는 어족자원의 감소와 어종의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져, 어민들의 소득을 줄어들게 하고 인간의 삶에도 영양을 미치게 된다.

 

 

2015년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은 남해안 19개 시·군의 연안 수심 10m 이내를 대상으로 초분광 항공영상 촬영을 이용해 바다 사막화 면적을 산출한 결과, 남해안 전체 암반면적 8,234ha 중 33%에 달하는 2,737ha에서 바다 사막화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철 도의원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성 확보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여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발의된 조례에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회복하는 사업 등이 담겨져 있다.

 

 

김의원은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며, 인류는 삶의 대부분을 바다에 의지해 살고 있다. 이미 훼손된 바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기다.”라며, “이번 조례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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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