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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집중단속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병행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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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가 지난 8일(금),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개월간 연구회는 시예산을 절감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기준 및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 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해 왔다.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시 담당부서의 담당팀장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희승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수원시민들이 누리는 환경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의회와 담당부서 어느 한쪽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대선 의원은 “현재 13개 기존 대행업체의 독점계약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