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강릉 허브거점단지(E-Hub)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편입토지의 先(선)매입을 추진한다.
"강릉 허브거점단지(E-Hub) 조성"은 4차 산업혁명․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및 유라시아 철도시대 도래에 대비 탄소중립 복합단지 신모델을 제시한다.
지난 2월 해당 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고시한데 이어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동의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다.
토지 매입대상은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2,195필지, 2,436,219㎡로 시는 이번 달 중 토지소유자 1,273명에게 각각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여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를 파악한 후,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협의 매수 방식으로 개별 신청을 받아 토지를 매입해 나갈 방침이다.
강릉시청 관계자는“토지소유주의 매도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편입 토지의 先매입은 강릉 허브거점단지(E-Hub)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