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확산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는 등 거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업계 현실을 반영한 범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장르별 유통구조가 다양하며, 특히 가상융합콘텐츠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어, 각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및 단체들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조건 등 계약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콘텐츠 품질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도급’,‘하도급’,‘위탁매매’,‘중개’,‘퍼블리싱(Publishing)’등 5가지의 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거래 종류별로 계약 당사자 간에 거래조건이 합의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요구, 대금 미지급, 대금깎기, 과도한 정보요구 등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거래 형태별로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사항 중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 기타 거래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정형화된 표준 문서를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표지와 본문으로 구성되며, 표지는 계약의 목적, 납품조건 및 계약 당사자 서명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표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은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관련 규정까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보완했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게임 관련 표준계약서도 최종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공고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 속에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