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광양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2일 의결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설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 계약이며, 6억 원 이상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해당 토지(지분거래)·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할 때, 그 합산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이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인터넷(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기준면적 또한 강화됐다.
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되도록 법령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제도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