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강원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기업과 이번 산불발생으로 사업장 소실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긴급 투입, 특별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 도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및 글로벌 벨류체인 개편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들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우선, 도에서는 지원방향 설정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산불발생으로 인한 도내 시군 소재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사전 파악한 결과, ’21년 기준 도의 對러시아 및 對우크라이나 수출업체는 140여개사, 수출금액은 약 5천 7백만불 수준으로, 이는 도 전체 수출액의 1% 정도여서 비중은 적은 편이나,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대다수여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내 영세기업의 경영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밀, 명태 등 수산분야와 화장품, 의료기기분야의 일부 교역품목에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과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산불피해 기업은 3월 14일부터 각 시군에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들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도내 피해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4월 1일부터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 통제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분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생산비용 증가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4년간 이차보전 3%와 금융기관 우대금리 최대 1%의 조건으로, 해당 국가 수출·입 실적 연 10만$ 미만이거나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원, 연 10만$ 이상이거나 최근 2년 평균매출액 2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도내 산불 피해기업에게는 현재 운영 중인 특수목적자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로 하였다.
운전·시설자금은 피해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황기간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창업·경쟁력자금과 특수목적자금의 거치기간, 경영안정자금과 특수목적자금의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기업은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산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사태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정책자금 특별지원을 결정했다”며,
“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시의성 확보를 위해 한치도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며,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이 힘을 내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