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건설공사 시행 및 변경 시 설계도서 오류, 과다설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하여 “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을 시행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 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보고 제출 의무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시 사업담당자의 분야별 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대형공사 시행 1개월 이전 감리 용역 시행, 설계 사전심사제 및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있으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외부 전문가가 건설 현장과 설계변경도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하는 “설계변경 사전검토제”운영,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즉시 서면보고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여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안전한 건설공사 추진으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