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구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이 노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이 사업에 4천만 원(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은 △후드, 덕트 송풍기 및 펌프 등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저녹스 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 설치 등에 대해 이뤄지며,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가 지원된다.
방지시설 및 저녹스 버너는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이 지원되며, 사물인터넷은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방지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사업장과 8일 현재 양구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저녹스 버너는 양구군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양구군은 신청이 사업비 범위 내로 접수될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지원 대상별 우선지원 조건에 따라 선정할 방침이다.
전금순 환경과장은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