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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도모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천안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을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행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천안시는 운영대행사와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 등을 모니터링하며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결제되는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등 부정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직불)카드 결제방식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일제단속에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 다른 위반행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41-521-5620)으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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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