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보령시는 올해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관내에 등록된 주유소 7개소로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주유·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지원해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 설치기한보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주유소 중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토목·배관 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에 종료되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