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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3무(無)농업실천사업 신청·접수

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로 차별화된 거창 ‘3무(無)농산물’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3무(無)농업실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3무(無)농업실천사업은 2020년부터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제초제, 생장조정제,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최대 50만원(㎡면당 5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3무(無)농업실천사업 지원을 위해 2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3무(無제초제, 無생장조정제, 無착색제) 농업 실천 농가로 농가당 지원규모는 농업경영체등록 실경작 면적 2,000㎡(600평)이상, 10,000㎡(3,000평)한도이다.

 

 

사업신청은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사업실천 현장점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농약구매내역 점검 등 사업실천 여·부 확인 결과 적합 판정 농가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군은 금년에 3무(無)농업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비 2천600만 원을 마련하여 3무(無)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택배 박스 부착용 3무(無)농산물 인증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스티커가 부착된 ‘3무(無)농산물’이 전국으로 판매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3무(無)농업실천사업’은 농업인 스스로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거창대표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와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통시켜 3무(無)농업의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거창군 3무(無)농업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사과 102농가, 벼 81농가, 딸기 15농가 등 395농가로 실천 면적은 591ha에 달하며 총 1억7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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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자립 지원 체계 요청”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 1·2·3동)은 지난 22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개구 보건소,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처벌이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이 마약류 취급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며, 현행 처벌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과태료와 같은 처벌은 기록에 남지 않아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하였으며, 마약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보건소 차원의 관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