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창원시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10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3대 증차하여 1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는 한계가 있고 매년 이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에 창원시는 3월중 바우처택시 운행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 상반기 중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운영하는 구조이다. 교통약자분들이 택시요금 중 본인 부담금(1,500원)만 지불하면 , 나머지 요금은 창원시가 정산하여 택시기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1인당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하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하게 된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빠른 시일내에 바우처택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